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 총 정리|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이번 게시물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은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지원방식을 종료하고, 신·편입생 지원의 입학금 지원 예산 소요분을 국가장학금 유형간 편입(전환)하여 예산 편성으로 운영방식 변경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이 대상입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없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장학금만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불필요. 단, 그 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필요한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지원금액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신청기간 및 방법

 - 매 년도 12~3월, 5~8월 (사업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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