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총 정리|자격, 기준, 금액, 절차, 서류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중인 국가장학금에는 5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연계지원형이라고도 합니다.


신청일정

구분 내용
접수기간 2024. 11. 21.(목) 9시 ~ 2024. 12. 26.(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시까지 가능)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서류제출 2024. 11. 21 (목) 9시 ~ 2025. 1. 2 (목) 18시
가구원동의 2024. 11. 21 (목) 9시 ~ 2025. 1. 2 (목) 18시
비고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를 위해서는 2024. 12. 3 (화) 18시까지 신청 및 가구원동의 완료 권장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 쉼터 등(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포함)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 지원 가능



지원가능대학

 2025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께서는 대학 선택 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학비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변동 가능하므로 소속대학으로 재확인 바랍니다.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제출서류 목록


장학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유의사항

국가장학금을 수령 후 자퇴, 휴학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하면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또한 중복지원 발생 시에도 반환해야 하니 아래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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