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 해당 장학금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일정
구분 | 내용 |
신청일정 |
2024. 11. 21.(목) 9시 ~ 2024. 12. 26.(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시까지 가능)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4. 11. 21 (목) 9시 ~ 2025. 1. 2 (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4. 11. 21 (목) 9시 ~ 2025. 1. 2 (목) 18시 |
비고 |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를 위해서는 2024. 12. 3 (화) 18시까지 신청 및 가구원동의 완료 권장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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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전액 |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
1구간 | 285만 원 | 570만 원 | |
2구간 | 285만 원 | 570만 원 | |
3구간 | 285만 원 | 570만 원 | |
4구간 | 240만 원 | 480만 원 | |
5구간 | 240만 원 | 480만 원 | |
6구간 | 240만 원 | 480만 원 | |
7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
8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
9구간 | 67.5만 원 | 135만 원 |
학기별 최대 : 100만 원 연간 최대 : 200만 원 |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 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으로 지원 됩니다.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지원절차
제출서류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제출서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확인👆유의사항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심사 및 지급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