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일정, 지원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총정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중인 국가장학금에는 5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국가장학금Ⅰ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 - 학생직접지원형

본 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신청일정

구분 내용
신청
일정
2024. 11. 21.(목) 9시 ~ 2024. 12. 26.(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시까지 가능)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서류
제출
2024. 11. 21 (목) 9시 ~ 2025. 1. 2 (목) 18시
가구원
동의
2024. 11. 21 (목) 9시 ~ 2025. 1. 2 (목) 18시
비고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를 위해서는 2024. 12. 3 (화) 18시까지 신청 및 가구원동의 완료 권장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 인증과 재정진단 등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이 변동될 수 있음(18개교)

 - (‘15년~’23년 평가결과) 국가장학금 Ⅰ·Ⅱ유형별 지원 제한 대학 상이

 - (‘24년 평가인증·재정진단 결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제한 대학은 Ⅱ유형 또한 지원 제한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대학 신・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년 제2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9.6.)

 - 대학 통·폐합 및 교명 변경등으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등 명단('24.9.6)'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대학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목록👆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Ⅰ 유형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 원 570만 원
2구간 285만 원 570만 원
3구간 285만 원 570만 원
4구간 210만 원 420만 원
5구간 210만 원 420만 원
6구간 210만 원 420만 원
7구간 175만 원 350만 원
8구간 175만 원 350만 원
9구간 50만 원 100만 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 절차



제출 서류 목록

우선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확인👆



유의사항

국가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 제적, 휴학 등의 학적변동과 중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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